2024년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중앙회) 총회 대의원 선출 공고(2차)
서치위 공고 제2024-07호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24년도 총회 대의원 선출 공고(2차)
- 중앙회 대의원 모집 -
협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2024년도 제43차 정기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대의원의 업무 및 권한
- 회원을 대표하여 협회 최고 의결기구(중앙회)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 2024년도 총회 참석(일시: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13:00)
2. 대의원의 임기 : 1년
3. 대의원의 자격요건 : 2024년 1월 11일 0시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2014년~2023년)
- 2024년 1월 11일 0시 기준, 이수처리 및 면제・유예・비대상 승인이 완료된 자
입회비, 연회비,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부담금을 2023년까지 모두 납부한 자(정회원, 평생회원)
회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의원 후보 등록에서 제외됨
총회 당일 참석이 가능해야 하며, 대리 ․ 위임 참석은 불가함
4. 선출인원 : 서울특별시 배정인원 32명
5. 선출방법 : 대의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출 대의원 배정인원의 2배수 를 접수하여 서울특별시회 총회에서 추첨
6. 대의원 등록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01월 17일(수) ~ 2024년 01월 18일(목)
신청방법
1) 이메일 접수: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근무지 및 자택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
∙ 이메일 안내 : mail8212@daum.net
2) 구글폼 접수: 구글폼 신청서를 클릭하여 작성 제출
∙ 링크 안내: https://forms.gle/P8YtJNfhqrpGxgWa9
6. 대의원 선출일자 : 2024년 1월 20일(선출결과는 2024년 1월 21일 개별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