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치과위생사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치과위생사 여러분께
오랜만에 소식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총회에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16대 서울특별시 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회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한치과위생사회(이하 치위협) 17대 문경숙 집행부는 서치위 선거를 부정한 선거라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치위 16대 선거의 올바름과 정당함을 알리는 과정의 여러 일들을 빌미로 서치위 회장 및 부회장 2인 서치위 선거관리 1인을 징계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이 해임 당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징계를 받는 치위생 역사에 길이 남길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치위 선거는 정당했으며 무엇보다 서치위 회원과 대의원의 선택은 존중됬어야 합니다.
하지만 17대 문경숙 집행부에 의해 서치위의 회원과 대의원들은 총회에 입장하지 못하게 해 문밖에 있어야 했으며, 회장단 징계에 이어 부회장 2인까지 해임하였으며 14대 회장이었던 권정림을 권한대행자로 내세워 서치위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16대 서치위 집행부는 서울시 선거의 정담함과 징계의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서치위의 명예회복을 위해 당당히 맞섰으며 오늘 그 결과들을 모두 알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선거에 대해 당시 회장 후보였던 두 사람 정은영과 이향숙 그리고 박지영은 서치위 총회 결정에 무효를 주장하고 2018년 2월 22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10일 서치위 선거는 정당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0260)이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5월 11일 새벽 2시에 부랴부랴 징계 결정서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8월 22일 오보경 회장과 중앙 선관위원장 임춘희, 서울시 선관위원장 정민숙에게 징계한 결정들이 잘못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채권자(오 외 2인)들이 위 지시(재선거 등)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지시(재선거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회원자격 박탈이나 정지의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 서울시회는 중앙회의 하위단체이기는 하나 회장을 비롯한 독자적인 임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의결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등 중앙회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다. 이 같은 경우 상급단체인 중앙회가 하위단체인 서울시회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지휘․감독 권한은 서울시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등 참조).
○ 서울시회 회칙 등에서, 이 사건 서울시회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및 선거의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선거의 효력 유무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상급단체인 중앙회가 자체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위단체인 서울시회의 선거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서울시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 더욱이 서울시회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은 중앙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중앙회의 회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바, 중앙회가 이 사건 서울시회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 시행을 지시한 것은 당연직 대의원인 서울시회 회장의 선거권 행사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 한편 이 사건 서울시회 선거에 관계 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서울시회 선거에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자 2018가합20260 결정).
○ 채권자(오보경외 2인)들의 채무자(치위협)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치위협)가 2018. 4. 6. 채권자 임춘희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 2018. 5. 11. 채권자 오보경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 박탈, 채권자 정민숙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치과위생사 회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서치위는 그동안 보수교육 중단과 직원 퇴사로 회무가 마비되어 회원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치위협의 서울회보조금 지원 중단은 관리비 및 임대료 체불 등 서치위의 대외 신임도를 하락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터널 같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올바름의 빛을 향한 직진이었습니다.
그 길이 혼자가 아니었고 여러 회원들의 믿음이 빛이 되어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의 길에 섰습니다.
서치위 16대 집행부는 그간의 여러 어려움의 경험을 거름 삼아 주변을 정비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