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협회정책현안 대선공약 반영 추진

등록일2002-12-10조회43262
협회 정책현안 대선공약 반영 추진 우리 협회는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건의안을 제출, 우리의 당면과제가 반영·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당의 직능국을 통한 정책현안제출과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를 통한 정책건의제출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우리 협회 현안해결의 타당성을 인정.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최근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전국 초·중·고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및 치과위생사 채용 법제화, ▲특별시 및 광역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의료기사 공무원 채용시 불합리한 법률조항 개정 등이다. 첫 번째로 『전국 초·중·고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및 치과위생사 채용 법제화』건의를 통해 '현재의 학교구강보건교육은 학교의 유일한 전임보건요원인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비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학령기의 구강건강관리 태도와 습관이 한 개인의 평생 구강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학교구강보건은 현재의,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강보건교육의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 채용을 법제화하여 학생구강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두 번째,『특별시 및 광역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건의를 통해 '현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보건소 치과(구강보건실)에는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구강보건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단순진료보조업무만이 수행되고 있다'고 하고 '구강보건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가 국민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치과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통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복지정책에 실천적 대안을 주게 될 것임'을 지적, 이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 보건소에 치과위생사 1명 이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세 번째,『의료기사 공무원 채용시 불합리한 법률조항 개정』건의를 통해 '공무원 직급표 분류에서 초임직급이 의무직(의사)은 5급, 동일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간호직는 8급으로 되어있으나 예외적으로 의료기사 직종인 의료기술직만 보건학사(3년) 및 학사(4년)과정 교육을 마치고도 불평등하게 9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직렬은 상위급수로 갈수록 진급의 기회가 적어 타 직렬분야 공무원에 비해 장기근무시 의 사기 저하와 기량이 축적된 전문인력들의 이직이 빈발하는 등 기술인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구강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 '공무원 채용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의료인(간호사, 조산사 등)과 같이 의료기사 등의 공무원 초임직급을 현재의 9급에서 8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진급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국가보건과학기술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