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미납연회비 탕감제 중 [선택1 전면탕감] 재공지

등록일2013-01-10조회52271

 

미납연회비 탕감제 중 [선택1 전면탕감] 재공지

 

 

※ 미납연회비 탕감제 내용 중

2013.5.16까지 시행하는 <선택1 전면탕감>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평생회원이란?

평생 1회의 회비 납입으로 평생 협회회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기적인 연회비납부의 번거로움 없이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함없이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평생회원의 자격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후 6년차 이상의 회원으로서 직전년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자

※2013.5.16까지 평생회비를 납입하는 자는 직전년도까지의 미납회비를 탕감받습니다.

2) 평생회비

2013년도 기준 800,000원

※협회 미등록자의 경우 회관건립기금(15,000원), 입회비(15,000원)를 포함하여 총 830,000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2. 미납연회비 탕감제 중 <선택1 전면탕감>

1) 대상 : 면허취득 후 6년 이상 된 자로, 협회 미등록자 또는 연회비 미납자

2) 내용 : 평생회비 800,000원 납입 후 직전년도까지의 회비 탕감

3) 기간 : 2013.5.16(목)까지

4) 납입방법

① 계좌이체

입금은행 : 우리은행

예 금 주 :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계좌번호 : 570-070689-13-013

※ 송금 시 메모란에 반드시 면허번호와 성명을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번호 미기재 시 회비납입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선결제

☎02-2236-0914

- 신청 시 확인사항 : 성명/면허번호/카드종류/카드번호/유효기간/휴대폰번호

- 결제불가 카드 : 롯데, 삼성, 현대카드 (그 외 카드 모두 가능)

 

 

 ※ 협회 미등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가입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제출방법

a. 메일 : kdha@kdha.or.kr

※ 메일 제목 기재 방법

‘가입신청서 성명(면허번호)’

예) 가입신청서 홍길동(99999)

b. 우편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3-18 2층

※ 팩스접수 불가 

2) 평생회비 830,000원 납입 (납부방법 동일)

 

주의사항

a. 가입신청서 제출과 연회비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b. 가입신청서 제출 7일 이내에 연회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신청서는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