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공고

등록일2011-12-19조회47272

치위협 공고 제2011-05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공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 제29조4항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위원장

임 춘 희

간 사

최 원 주

위 원

우 장 우

위 원

김 은 영

위 원

정 수 란

  2. 임기 : 2011년 12월 17일 ~ 2014년 12월 16일

  3. 임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9조에 의해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회 임원 선출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

                    2011년 12월 17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 원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