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록조건

등록일2009-10-27조회48824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등록조건 * 의원 : 해당진료과목에 종사하며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증상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환자접수요원 *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특수병원 : 의료기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증상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기타 의료기사 등)를 자체적으로 선정 *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종사자 - 해당 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상세한 내용은 http://ir.cdc.go.kr/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