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보]‘2024년 변경사항 적용’ 치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급여기준 책자 제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각 지부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배포하고 책자 PDF 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펴낸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 관련 내용 중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한 내용을 수록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서는 건전한 보험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책자를 e-book 형태로 제작을 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 등을 거치며 전 회원 배포에 대한 요구가 있어 올해에는 전 회원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설유석 보험이사 또한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향후 변경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훈령/예규/고시/지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치협 홈페이지(건강보험홍보실) 등을 참고하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의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 PDF파일은 치협 홈페이지 건강보험홍보실(홈페이지→치과의사전용→개원114→건강보험홍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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