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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땐 치근 천공·화상 조심...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9-07 조회1502

“신경치료 땐 치근 천공·화상 조심 하세요”

부주의로 천공·치아 파절 발생 500만원 책임

근관세정 중 NaOCL 화상으로 152만원 배상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등록 2022.08.10 19:39:45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치의신보 DB>
▲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치의신보 DB>

 

신경치료 시 치근 부위에 천공이나 파절, 화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신경치료 중 치근 천공이나 파절, 화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보철물과 충치를 제거한 후 신경치료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치근부위에 천공과 더불어 인근 치아에 파절이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치근 천공과 파절 등은 신경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50%로 제한됐다. 이후 환자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근관세정 과정에서 입 또는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어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됐다. 의료진이 환자 근관세정 중 부주의로 인해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이 구각부 쪽으로 흘러 환자 입이나 얼굴 부위에 부종·변색 등이 발생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제로 활용되며, 당시 의료진이 주사기 시린지(Syringe)에 담아 사용하던 중 문제가 일어났다.

 

보험사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사기 안전캡이 느슨하게 연결돼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환자가 해당 부위 화상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52만 원으로 책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은 사고 경위, 상해정도, 책임비율, 연령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있다”며 “이 밖에 사건 내용과 관련 유사법률자문을 참조하고, 향후 치료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 조사를 통해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타병원 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향후 치료비나 교통비 등을 모두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2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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