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영유아 구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29개월, 42~53개월, 54~64개월에 시행하던 기존 구강검진에서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한다는 것이다.
생후 30~41개월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영유아 구강검진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하고, 건강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위험도(3단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 구강검진 및 일반(성인) 구강검진을 시행하는 치과의사가 숙지해야 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 검진서식 작성법, 문진 문항 설명을 위한 내용과 근거, 교육용 리플릿 등을 수록한 ‘검진치과의사 상담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출처 :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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