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4-02 조회2426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시범 시행
격리체계도 개편…국내예방접종 완료자 21일부터 입국 시 격리 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격리체계도 개편된다. 백신 국내접종완료자(접종이력 등록자)는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가 3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해외접종완료자 또한 오는 4월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2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