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자격미달 외국수련 문제, 치협이 적극 나서야”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25 조회2602

치과전공의협 성명서…자격무효소송 치협 직접 지원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자격미달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처분 무효소송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직접 나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는 수련기관 인정기준에 못 미치는 외국수련기관에서 수련한 5인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단, 보건복지부가 응시자격을 부여한데 대해 반발해 응시자격 무효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전공협 측은 외국수련자 중 기준미달인 인원에 대한 전면재검증을 보건복지부, 치협 등에 요청했고, 치협이 ‘응시자격 없음’으로 의결한 5인 중 1인에 대해 전공의들이 돈을 모아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응시자격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법원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공의들은 외국수련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다며 ‘원고적격’을 부인했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은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들은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소송에 참여해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6부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수련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수료증의 여부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2년 수련기간 중 200일을 국내에 있었음에도 불구, 자격이 인정된 것이다.

 

전공의협은 “소송 초기 전공의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제도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치과의사전공의법의 입법도 도와주었던 당시 치협 집행부와 달리, 지금은 치과계의 미온한 관심과 대응에 전공의들은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우리 900여 전공의들은 치협 대의원총회에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을 공직지부를 통해 제출했다. 치과계 선배들과 주요 학회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공의협은 관련 문제에 대해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즉각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외국수련자 자격인정 문제 △치과의사전공의 법률 마련 문제 △자격 미달 외국치대 인정 강화 문제 등 미래세대와 직결된 이슈에 많은 관심을 바랐다.

 

전공의협 측은 “우리 전공의들은 후배들의 바른 미래와 우리가 4년간 땀 흘리며 만들어온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대의원총회서는 관련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이 치협 총회 상정을 의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치과계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수련자에 대한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등에서 2년의 연수기간 중 수백일간 한국에 와있었던 치과의사를 포함한 수 명의 치과의사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에 당시 900여명에 달하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법원에 치과의사전공의자격인정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원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공의들은 외국수련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다며 원고적격을 부인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3심의 소송결과 대법원은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들은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에 참여하여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1심부터 재개된 소송결과 지난 2021년 8월 서울 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보건복지부가 대상자의 2년여의 일본 연수기간동안 220여일간 한국에 들어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사정 만으로 수련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수료증의 여부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뉴스는 주요 일간지를 통해 "외국서 2년 수련한 치과의… 자격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1.09.12.)등과 같이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소송 초기 전공의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제도개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치과의사전공의법의 입법도 도와주었던 당시 치협 집행부와 달리 치과계의 미온한 관심과 대응에 치과의사전공의들의 답답함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이다.

 

이에 우리 900여 치과의사전공의들은 이번 대의원총회에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요청의 건’이라는 안건을 공직지부를 통해 제출할 예정으로 치과계 선배님들과 주요 학회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치과계는 이 소송이 패소할 경우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국내에서 4년간 수련받을 필요없이 외국에서 2년동안 200여일을 한국에 들어와있어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마련함으로 인한 원죄의 댓가를 톡톡히 치룰 것이라 미리 예견한다.

 

다른 치과계 선배들이 잠자코 있더라도 우리 전공의들은 우리 후배들의 바른 미래와 우리가 4년간 땀흘리며 만들어온 우리 치과계의 치과의사전공의과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도 △외국수련자 자격인정 문제 △치과의사전공의 법률 마련 문제와 함께 최근 의과에서도 논란이 된 르완다 의대의 국내 의과대학 자격 동등 논란과 같은 △자격 미달 외국 치과대학에 대한 인정강화 문제에 대해 엄중히 지켜볼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3월 18일

2017년 회장 최범식 2018년 회장 홍석환 2019년 회장 이승렬

2020년 회장 홍인표 2021년 회장 전  솔 2022년 회장 박정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경희대치과병원
단국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연세대치과병원
원광대치과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
조선대치과병원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일동


출처 :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3130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