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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상악동 내 고정체 함입...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25 조회2578

임플란트 상악동 내 고정체 함입 “주의하세요”

힐링 어버트먼트·인상용 코핑 활용해야 안전

의료중재원, 손해배상액 1100여만 원 책정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등록 2022.03.08 19:24: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 시 고정체가 상악동 안으로 함입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임플란트 고정체가 함입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 같은 의료분쟁은 다양한 치과 임플란트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례라고 의료중재원은 밝혔다.


만성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상악동 내 임플란트 고정체가 함입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이에 의료진은 즉각 A씨가 대학병원을 방문해 고정체 제거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씨가 조치 받은 부위의 염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임플란트 주위염을 진단받고, 임플란트 보철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저작기능장애와 통증, 안면부신경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진은 A씨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사고로 인한 증상이기보다, 환자의 체질적인 문제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맞섰다. 이후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A씨는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의료중재원은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파노라마 영상을 비교·검토했다. 그 결과 기존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매식체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파노라마 영상 내 골이식과 상악동 거상술 시행 여부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던 점과 골이식재의 종류 또한 기록되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과정 또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손해배상액을 최종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의료중재원은 “골유착 되지 않은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의 경우, 고정체 제거 과정에서 고정체가 상악동 내로 함입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철물 장착 전 임플란트 골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임플란트 치료 시 구강 내 고정체를 잡을 수 있는 힐링 어버트먼트나 인상용 코핑 등을 장착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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