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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직원 격리 휴가 처리 ‘무급 vs 유급’ 정답은?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25 조회2549

확진 직원 격리 휴가 처리 ‘무급 vs 유급’ 정답은?

확진 격리 기본은 ‘무급’…유급은 선택

정부지원금 수령 유급 휴가 의무 지원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등록 2022.03.16 20:18:15


“최근 직원이 잇달아 확진되며 격리 시 휴가 처리 문제로 고민입니다. 어떤 직원은 유급, 또 어떤 직원은 무급이 원칙이라는데, 어느 쪽이 정답인가요?”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대까지 폭증하며, 치과 의료진 확진 사례도 부쩍 증가 추세다. 진료실 내 위험은 철저한 감염 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지만, 정작 가족·지인·사회모임 등 일상 영역의 전파까지 차단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는 확진 직원의 휴가 처리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변 치과 방침을 엿보는 소위 ‘눈치 싸움’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치과 종사인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연일 확진 시 휴가 처리 관련 문의가 쇄도해, 혼란한 개원가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 지원 확인 합리적 선택

무급 혹은 유급에 대한 선택지의 답은 현재로써는 ‘무급’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만, 이에 따른 수당을 일정 부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확진 직원의 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과에서 유급 휴가를 지원할 의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옥 노무사는 “현행법상 확진 격리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는 개별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단, 이는 치과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규칙 상 유급 병가 규정이 존재할 경우 적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각 치과는 격리 직원 발생 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연차 유급 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을 막아서는 안 된다. 또 이때는 추후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신청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임금 일급 기준이며, 일 상한액은 7만3000원이다. 기간은 별도 유급 휴가를 제공한 일수다. 또 1건당 최대 지원일은 14일이다. 신청은 필수 서류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자사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다. 단,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치과는 유급휴가를 의무 부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정부 지원 방향성이 수시로 변하는 중이므로, 필요한 경우 서둘러 신청을 마쳐두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무급 휴가 시 확진 직원 개인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치과는 정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치과는 내부 규정 확인 및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방향을 판단해 시행하면 된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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