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美 치과계, 치의 안면 보톡스...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09 조회2668

美 치과계, 치의 안면 보톡스 시술 한국 판례 ‘주목’

최영준 교수 ‘2016 보톡스·레이저 대법 판결’ JADA 게재

미국 등 세계 치과계 치의 시술영역 확대 사례 인용 기대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등록 2022.02.09 19:45:51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한 2016년도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최영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공보이사(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의 사설이 미국치과의사협회지(이하 JADA)에 게재됐다.


‘Does the scope of dentistry include facial esthetic procedures such as botulinum toxin injection or laser treatment?(2022년 153권 2호)’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해당 사설은 최 교수가 2016년 당시 치협 ‘진료영역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하며 보톡스(대법원2013도850) 및 레이저(대법원2013도7796) 소송에 참여한 내용 전반을 정리했다.


이번 사설 JADA 게재는 미국 치과계에서도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설 참고문헌에는 보톡스 판결문의 영어 원문과 레이저 관련 소송 2심 및 대법원 판결문이 링크로 제공돼 향후 여러 나라 치과계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근거와 배경을 인용할 수 있게 됐다.


최영준 이사는 “2016년 당시 최남섭 협회장과 이강운 법제이사, 김종열 비대위 위원장,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참고인 진술을 맡았던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등을 비롯한 전체 비대위원들의 전쟁과도 같았던 헌신과 노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치대 교육과정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보수교육 시 의학교육과 안면미용시술 등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교육과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회장은 “전 치과계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의 진료영역을 지켜낸 2016년 뜨거운 여름의 대법원 결과와 한국 치과의사들의 우수한 진료역량을 이번 JADA 사설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게 돼 매우 기쁘고, 이번 학술지 게재에 노력해 준 최영준 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대한치의학회는 앞으로도 치의학의 미래와 학문발전을 위해 전문치의학 학술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8589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