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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내원해도 접종완료 시 자가격리 안 한다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09 조회2695

확진자 내원해도 접종완료 시 자가격리 안 한다

‘오미크론 패닉’에 치과도 환자관리 ‘초비상’

정부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 전면 개편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 채취일 후 7일로 통일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등록 2022.02.09 20:33:07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의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의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고위험군 관리위주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환자 대응에 있어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8일 발표한 새로운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증상 및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르면 밀접접촉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방역체계에서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에서 언급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며, 그 외 기타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격리 기간 역시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 확진자 격리 기간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7일로 수렴된다. 또 격리 기간 산정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일 검체를 채취하고 이튿날인 2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7일 자정까지 격리를 하면 되는 식이다.


#치과, 감염취약시설 범위서 제외
이처럼 정부의 방역 시스템이 격리 완화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틀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발 빠르게 인지하고 적용해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새로 바뀐 정부 방침에 따르면 우리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진료 하면 된다. 치과는 정부가 지정한 3종의 감염취약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치과의원 출입명부는 기존대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의심 증상을 느끼거나 감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 가족이 확진인 경우에도 본인이 ‘접종완료자’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이는 방역패스 기준(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과는 다른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치과의사 본인이 확진자가 됐다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확진자 본인이 직접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으로, 이때 설문조사 인터넷 주소(URL)는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이 같은 조치들이 발표, 시행됐지만 치과 개원가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그 동안의 사례에서 보듯 실행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할 것으로 우려하거나 지나치게 가변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치과 개원의는 “기존 방역체계에서도 치과에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는 물론 치과의사 본인이나 직원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판정된 경우 이후 치과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적지 않았다”며 “현재 보건소 등에 전화 연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의료기관 역시 방역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언급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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