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직원...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3-09 조회280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직원 무급휴가 개원가 고민

공휴일 있는 주 적용 놓고 설왕설래 갈등 우려

구두약속 대신 근로계약서에 조건 명확히 규정해야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등록 2022.02.03 09:41:02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치과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직원 연차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 있는 주의 무급휴가를 놓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노무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을 적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월 26일 치과 개원가 및 노무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무급휴가, 이른바 ‘오프(off)’의 적용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예를 들어 원래 고정 휴무가 매주 목요일인 직원의 경우 삼일절(3월 1일)이 있는 주에는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해야 할 지를 놓고 치과의사 원장과 직원 간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치과 직원은 “새로 연차제도가 변경됐는데 여러 곳에 질문을 해도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스럽다”며 “물론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근무 중인 치과의 원장님은 너무 많이 쉬면 치과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근로계약서, 갈등·분쟁 줄일 첩경
치과 노무 전문가들은 연차대체를 적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무급휴무에 대해 원장과 직원이 미리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화를 나눈 후에는 구두 약속 대신 이를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향후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종 노무사(노무법인 태율)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특정돼 있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1일 이상 있는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근로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무급휴무일(off)이 특정돼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정된 무급휴무일에도 직원을 쉬게 해줘야 할 것”이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병·의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과 사전에 각 근로자와 협의해 근로일 및 휴무일을 정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희 리얼비즈 대표는 “사인 간에 구두로 합의가 되고 적용됐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백하게 이러한 사항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휴일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계약서는 직원들과 원장들이 노무 문제로 분쟁이 생길 때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빠른 해결을 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반드시 올바르게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병·의원 노무관리 프로그램인 닥터와이즈(http://drwise.kr)를 현재 사용 중인 치과의 근로계약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로시간 계약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분류표를 통해 참고해 봄직하다.<위 ‘치과 주요 근로시간 계약 유형’표 참조>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8524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