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장애인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건보 적용 확대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2-24 조회3049

지난 22일 건정심서 결정…장애인 치과진료 독려 차원 수가 개선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의했다.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의했다.

내년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 이하 건정심)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뤄졌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수술‧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관련 진료를 진행해 왔다.

그래서 이번 건정심을 통해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한 것.

그렇게 되면 치과진료 시 4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실시할 경우, 환자 부담은 최대 48만원, 약 67%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관련 수가 개선도 같이 이뤄졌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항목에 대해 가산 수가 100% 적용을 확대해 주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고,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안전 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또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회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 

기사 원문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786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