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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 ‘불가’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2-23 조회3079

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 ‘불가’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등록 2021.12.13 14:53:56제946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1월 1일부터는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법적 강제성 또한 엄격해 위반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해 주의를 요한다.

 

그간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던 5인 이상 치과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로써 직원들의 연차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은 설·추석 명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다. 입사 2년차에 접어드는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15일의 연차는 이러한 공휴일과 별도로 제공해야 해 연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와 별도의 휴일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일에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에 비해 직원들의 연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직원 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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