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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료 행위 지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벌금형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2-03 조회3126

교합 조정술 지시한 치의와 시행한 치과기공사 처벌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환자 치료 중 치과기공사에게 교합 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지시한 치과의사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수행한 치과기공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5,000만 원, 치과기공사 B씨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월 24일, 치과의사 A씨는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과기공사 B씨는 치과의사인 A씨가 교합 조정술을 시행하는 동안 보철물을 넘겨받아 실시간으로 조정해 다시 건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파일에 A씨와 B씨가 보철물을 주고받는 과정 전후로 조정에 관한 지시 및 상의가 전혀 녹음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과 변명을 하거나 환자 탓을 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태도는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 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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