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치매 환자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필요”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11-20 조회3275

전신마취 치료 2.2% 불과 진료체계 구축 시급
치구연·서광석 교수, 진료 프로토콜 수립 협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대표와 서광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마취과 교수가 치매환자 치과진료 프로토콜 수립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치구연 제공> 
▲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대표와 서광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마취과 교수가 치매환자 치과진료 프로토콜 수립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치구연 제공>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이하 치구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서광석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마취과)와 만나 중증 치매 환자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안전한 치매 환자 치과진료를 위한 교육과 진료 프로토콜 수립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치매 환자 대부분은 고령으로, 상당수 환자가 치매 이외 여러 전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이에 대한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다. 또한 장기 와상 환자처럼 내원 자체가 어려운 환자는 전신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치매환자의 치과 진료 시 출혈이나 감염, 흡인 등 예기치 못한 합병증 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다.


또 치과 진료 거부가 심한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또는 진정법을 통한 치료가 불가피하지만 환자의 협조 거부로 전신마취 전 사전 검사 역시 쉽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치매 환자가 받았던 치과 치료는 총 15만3000여 건인데, 이 중 4383건만이 전신마취와 진정법 하에 치료가 진행됐다. 전체의 2.2%에 불과한 수치다.


치매 환자 중 중증으로 분리되는 장기요양등급 1~2급 환자가 전체 치매 환자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빈도다.


서광석 교수와 치구연은 치매 환자의 치과진료 활성화 및 안전한 치과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치매 환자에 대한 전신건강상태 평가를 비롯한 치과진료 프로토콜 수립, 상급 기관으로의 전원 시 판단 기준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서 교수는 치구연의 마취 분과 자문위원을 맡아 앞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전신마취진료의 필요성 및 안전한 전신마취진료를 위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전문 강의도 준비하기로 했다.


출처 : 데일리덴탈 (http://www.dailydental.co.kr)

기사 원문 :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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