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경기도치과의사회, 의료법위반 치과 및 광고대행업체 고발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08-25 조회3690

“만연한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고발인 조사에 참석한 경치 최유성 회장(가운데)과 (왼쪽부터)수원분회 김세연 법제이사ㆍ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경치 김영관 ㆍ이응주 법제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A치과의 불법의료광고 게재와 해당 광고물을 배포해 A치과로 환자 유인ㆍ알선을 한 B광고대행업체(이하 B업체)를 고발했다.
 
A치과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은 지난 2월 접수됐으며, 경치는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질의한 후 회신에 따라 과장광고,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기관 종류 명칭 누락 등을 확인한 후 A치과에 시정 요청 공문을 3월 발송했다.
 
그러나 A치과는 공문에 대한 회신 없이 불법의료 광고 게재를 계속했다. 또 지난 4월에는 B업체가 ‘39만 원 무통임플란트’ 전단지를 배포해 A치과로 환자 유인ㆍ알선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치는 수원분회(회장 위현철)와 대응에 나서,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A치과와 B업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8월 18일 있었던 고발인 조사에는 경치 최유성 회장, 김영관ㆍ이응주 법제이사 외에 수원분회에서는 위현철 회장, 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김세연 법제이사, 이경렬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발인들은 B업체에 서비스 문의 결과, B업체가 광고 내용과 달리 제휴 병원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고 A치과만을 소개했으며 다른 치과병원 소개 요청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가 A치과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증언했다. 
 
아울러 A치과와의 통화 과정에서도 B업체가 A치과의 광고대행사임을 확인했으며 △광고 주체가 A치과 또는 B업체로 상이한 경우에도 전단에 기재된 연락처가 동일하다는 점 △A치과가 안내하는 임플란트 서비스 내용이 B업체의 전단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도 증언했다. 
 
고발인들은 B업체가 다수의 치과와 제휴를 맺은 플랫폼 서비스인 경우, 수수료 등 영리 목적의 유인ㆍ알선 행위로 보고 의료법(제27조 제3항) 위반임을 명시했다. 또 B업체가 A치과 단 한 곳만을 광고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주체가 돼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치과에 대해서는 B업체를 이용해 마치 다수의 치과병원을 비교ㆍ검증한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으므로 역시 의료법(제56조 제2항 3, 4, 8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치 김영관 법제이사는 “이번 고발 건이 특정 치과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치과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현재 만연해있는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기사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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