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임플란트 식립 후 ‘지속 출혈’ 확인 필수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08-10 조회3825

환자 뇌출혈 500만원 손해배상 사례 공개
개연성 없어도 지도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이미지투데이>

임플란트 식립 후 잇몸 출혈이 지속되거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했어야 했던 의료분쟁 사례가 공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중재원이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50대)는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후 마취 아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그러나 식립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잇몸출혈이 계속돼 응급실에 방문, 에피네프린 거즈 패킹 조치를 받았다.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2번에 걸쳐 경련 증상을 일으켰다. 이에 응급실 담당 의료진이 뇌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됐다. 결국 A씨는 수술과 18일 간 재활치료, 머리뼈 성형술도 받게 됐다. 이 같은 일을 겪은 A씨는 당시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사건은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환자 잇몸출혈 호소에 대한 조치 적절성 ▲인과 관계 유무 여부가 주요 화두였다.

 

의료중재원은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 고정체의 식립 위치와 방향을 포함, 치과 의료진의 시술 과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 임플란트 식립 전 스케일링, 치근활택술과 같은 출혈이 동반되는 시술 당시에도 특별한 이상 없이 지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중재원은 이 사건을 두고 의료진이 환자 잇몸 출혈 호소 당시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A씨에게 잇몸 출혈 시 이를 뱉지 말고 삼킬 것을 조언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후 정상적으로 지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거나 출혈량이 많다고 판단될 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3년 법원의 의료진 배상판결 사례를 참조, 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임플란트 식립과 뇌출혈 사건 간 개연성은 부족해 과실여부를 따지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지 않아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데일리덴탈 (http://www.dailydental.co.kr)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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