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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검사 깜빡? 과태료·환수 ‘폭탄’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1-05-04 조회3861

진단용 방사선 검사 깜빡? 과태료·환수 ‘폭탄’

수개월 치 환수 통보 일부 치과 ‘멘붕’

3년 정기·최초·이전 설치 검사 받아야

차기 검사일정 잘 보이는 곳 명시 ‘꼭’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등록 2021.04.14 17:26: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치의신보 DB>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치의신보 DB>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미리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로 이 같은 불행한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A 치과에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날짜를 놓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 조치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태료 200만원은 그렇다 치고 검사 기한 만료 시점부터 최근까지 수개월 간 누적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규모를 감안하면 A 치과로서는 최고 천만원대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돼 있다.


특히 A 치과의 사례처럼 미신고나 미검사 상태의 방사선 발생장치가 사용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검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사 기한 ‘알람’ 지나치면 후회막급
하지만 치과에서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면에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괜찮겠지’하는 방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직원들에게만 일정 체크를 맡겨 놓는 방식 역시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결국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인 원장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차기 검사일자를 원장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적어놓는 등 개원 초기부터 가시적인 형태로 ‘루틴’을 설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할 보건소나 검사 기관에서 보내는 수시로 보내는 ‘알람’도 반드시 체크할 대목이다. 일선 치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검사 기관 및 업체에서 만료 시점 수개월 전부터 미리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검사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준다.


아울러 관할 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검사 기관의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사를 의뢰했던 검사 기관이 아직 유효한 곳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정책정보→의료방사선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 현황’참조


기사 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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