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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재·표준위, 아말감 관련 주의사항 발표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9-05-17 조회4389



치과 아말감 사용 “이것만은 꼭”


치협 자재·표준위, 아말감 관련 주의사항 발표
치과의료기관서 수은 관리·환자 상담 등 ‘언급’






치과의료기관에서 아말감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들이 최근 공개됐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이하 위원회)는 최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치과용 아말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 유럽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미국 FDA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등 안전성 정보를 제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고 지난 이슈들을 환기시키는 한편

치과의료기관을 위한 ‘치과용 아말감 사용 시 주의사항’네 가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주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치협,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인 만큼

아말감을 다루는 개원가라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지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공개된 주의사항에 따르면 환자가 미세한 양의 수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전신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에 의해 다른 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말감 수복 또는 제거를 하는데 있어

치과의사는 수은 관리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상담을 통해 환자들이 아말감의 장점과 단점 및 대체 가능한 재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은 노출 우려가 적은 캡슐형 아말감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2020년 1월 1일부터 캡슐형만 사용 가능) 등이 언급됐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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