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구인난 해결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9-05-17 조회4497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구인난 해결


신규인력 확보·근로자에겐 목돈마련 기회 보장
5인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고용주 혜택 증대 필요






개원의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민인 인력난을 정부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가 함께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고용주는 최소 2~3년 동안 일할 신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에겐 목돈 마련의 기회가 보장된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입소문의 주인공이다.

A 원장은 “주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구인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해

최근 구인글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줄 수 있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근로자 사이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화제다. 치과위생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치과를 추천해달라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신입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2~3년 근속으로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2년형을 가입할 경우 근로자가 2년 동안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저축한다.

이에 고용주가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16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 중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은 정부의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에서 충당해 고용주 부담은 제로에 가깝다.

3년형의 경우 근로자가 3년 동안 월 16만5000원씩 총 600만원을 저축하면, 고용주가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 경우도 고용주의 600만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에서 충당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B 치과위생사는 “원장님은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을 보장받아 안심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도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업무에 집중하기 좋은 것 같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주변 치과위생사에겐 내채공은 꽤나 반응이 좋다”라고 귀띔했다.

# 직원은 최대 3000만원 마련
   원장은 최대 63% 절세 이익

개원가의 또 다른 고민일 인력유출은 재직자용 ‘내일채움공제’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근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보장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5년 동안 총 720만원을 적립하고 고용주가 최소 12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해 근로자가 3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하는 제도다.

청년이 아닌 재직자의 경우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5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고용주가 총 1500만원을 함께 납부해 2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재직자용 내일채움공제는 고용주가 자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입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5~63%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 근로자에게만 쏠려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다.

C 원장은 “근로자만큼 고용주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며 “재직자용 내일채움공제는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내야 해서 혜택보단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관의 자격 기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치과계에겐 불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E 원장은 “가입하고 싶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조건 충족이 어렵다. 이 제도를 위해 추가 채용을 하기엔 무리인 것 같아

개원 사정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인천지부는 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관 자격 기준을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 요청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용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방법과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상세한 혜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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