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새해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보 적용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9-01-04 조회4747


새해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보 적용


12세 이하 영구치 대상, 환자부담 2만5000원
1면 8만원, 2면 8만5천원, 3면 이상 9만원선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단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새해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 이상 9만원 선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 + 진찰료(1만3840원) + 마취료(1530원) + 방사선촬영(3830원) 등)

또한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만2000원 선까지 책정이 가능하다.
치과의원 외래의 경우 법정본인부담률은 30%로, 환자는 약 2만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 해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치협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급여화 되기까지 ‘광중합형 복합레진 TF’를 구성해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완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낮은 원가보존율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관행수가가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정부 요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치협은 또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가를 결정한 건정심(2018.11.29.) 이후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협상 과정에 있어
정부가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수치만으로 접근한 협상태도에 안타까움이 남는다”면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계가 내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