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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치아교정 3월부터 급여화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9-01-04 조회4604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3월부터 급여화


본인부담 730~1800만원선…적용 연령 제한없어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2월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이하 건정심)를 열고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관련 규칙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은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적용 연령은 제한 없이 모두 해당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 기준을 ‘가치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의 심사 과정은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 사용한 치료재료나 약제건별로 각각 설정된 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비용절감 위주로 심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5년여에 걸쳐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검사 및 치료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가 소명되면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즉 심사기준상 A재료를 3개 이하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환자에게 아무리 필요해도 4개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비급여로 청구해야 했던 것이 심사기준을 다소 초과해 5개를 썼어도 의학적  필요성이 소명되면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운영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도입을 위해 별도 TF 외에도 의료계·환자·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반 년 가까이 노력해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논의된 방향성을 토대로 내년부터 선도 사업에 착수,
향후 5년간에 걸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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