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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신설 입법예고현 ‘구강생활정책과’서 ‘구강정책과’로 분리 …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9-01-04 조회4540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신설 입법예고현 ‘구강생활정책과’서 ‘구강정책과’로 분리 … 인력 2명 증원하여 구강정책전담부서 신설


  • 서양권 기자
  • 승인 2018.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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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고 입법예고했다.

보도자료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 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 2명을 증원하여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과계는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7년 기준 치과병의원의 급여비는 2조5,455억원으로 전년대비 13.7% 상승하였다. 또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소속 대다수 국가는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지난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으로 구강업무 이외에도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었다. 이중 5명이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담부서는 기존 5명의 인력에 2명을 증원해 총 7명으로 분리하여 구강정책과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구강정책과는 질 높은 치과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확충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직제 일부개정안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일주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전후 비교표이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 기사원문 : http://www.dent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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