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늘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9-05 조회4653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오늘(5일)부터 청원 게시판서 여론전 들어가 … 오는 9일엔 광화문 광장서 집단시위도 예정


  • 서양권 기자
  • 승인 2018.09.05 16:07
  • 댓글 0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법적규정 논란이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으로까지 번졌다.

강릉원주대 교수 4인(배수명, 신선정, 신보미, 이효진)은 오늘(5일)부터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시작하였다. 첫날 현재 청원 참여자는 4,300명을 넘어 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치과위생들의 보조업무를 두고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치과위생사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치석제거와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실제 진료현장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진료보조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최근 상당수 치과위생사들이 고발을 당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서는 치과위생사들의 치주나 외과수술 보조, 치은압박,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치과위생사들은 이 같은 진료보조업무가 지난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치과의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치협이나 간조협 등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법 개정을 외면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 보조업무범위만 제외되어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극약처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민청원에 나선 한 교수는 “지금도 적지 않은 치과위생사들이 진료보조업무에 나섰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며 “치협이나 간조협 등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난 8월 관련법 개정안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만 제외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 범위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여론에 어떠한 결과를 미칠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은 그동안 빚어왔던 치위협과 보건복지부의 불협화음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치위협 정책연구소는 오는 9일(일) 광화문 광장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고 밝혀 왔다. 또한 조만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원문 : http://www.dent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0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