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치과위생사 21.3% ‘최근 3년 간 근무치과서 성희롱 간접경험’부적절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 치과내 예방교육과 치위협 대응 매뉴얼 마련 시급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5-30 조회4547

치과위생사 21.3% ‘최근 3년 간 근무치과서 성희롱 간접경험’부적절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 치과내 예방교육과 치위협 대응 매뉴얼 마련 시급



치과위생사 21.3%는 최근 3년 간 근무하는 직장서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치위협 대전·충남회(회장 송은주)가 지난 4월 28~29일 양일간 실시된 상반기 보수교육 참여자 556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언어가 11.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적절한 신체접촉 5.8%, 시각적 성희롱 3.1%, 성폭력 0.1% 순으로 응답했다. 자신이 직접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자도 3.2%로 조사됐다.

반면 성희롱 행위자는 치과의사 5%, 내원환자 3.4%, 행정직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회는 ‘이는 1~2명의 소수 가해자들이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 치과에선 적극적으로 수습하려는 움직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0.1%는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의 4.7%(복수선택)만이 예방교육이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1.6%는 직간접 성희롱 피해 이후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처리를 미루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한편 치과위생사 응답자의 23.8%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36.2%)이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대전·충남회는 “소규모 치과는 대부분 개인사업장으로 상급자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직원은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예방교육과 치위협의 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원문 : http://www.dent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1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