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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도입한다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5-30 조회4592

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도입한다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8.05.29 13:59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2015년 12월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 사전 심의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는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기구 난립을 막기 위해 자율심의를 하는 조직은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 내용도 담았다.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하여 환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현행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을 줄이기 휘해 처방전 서식을 개정, 본인부담률을 구분해 작성토록 했다.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그외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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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원문 :  http://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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