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복지부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하지 말 것”1일 각 협회에 공문 보내 ‘법적 업무 준수’ 대회원 안내 당부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5-16 조회5345

복지부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하지 말 것”1일 각 협회에 공문 보내 ‘법적 업무 준수’ 대회원 안내 당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10 12:05



정부가 각 협회에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불법 제작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사진>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치료에 필요한 ‘임시치아’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이라며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시치아 제작을 지시하는 사례를 포함해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불법 제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협회 산하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일부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의사의 지시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행위를 해왔는데, 앞으론 이 같은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5호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기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에 따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단 치협과 치위협 등 치과계 단체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문건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별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치협은 이미 앞서 지난 3월 16일 각 지부에 임시치아 직접 제작 업무를 ‘치과기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회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치위협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이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가질 순 없지만, ‘법적 업무 준수’라는 복지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많은 치과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들에게 임시치아 제작을 요구하는 데다 자의든 타의든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하더라도 단속이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효성 문제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치과위생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에서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는 자조 섞인 냉소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복지부와 각 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한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에게 임시치아 제작을 지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3개월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배샛별 기자  press@kdha.or.kr


※ 기사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8064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