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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보건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 7월부터 적용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5-03 조회4554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보건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 7월부터 적용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5.03
  • 호수 302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3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총액 약 120만 원 중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현행 50%, 약 62만 원을 내던 것에서 약 37만 원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 치과임플란트를 비롯해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의 세부기준이 담겨있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률은 10~40%로 각각 20%씩 인하됐다. 

또한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했다.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은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의계속가입자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대여 업체를 통해 기기 등을 대여받을 경우 본인부담 20%로 요양비를 지원한다. 

또한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해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서재윤 기자  tjwodbs9@dentalarirang.com


※ 기사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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