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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 A to Z (상)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4-12 조회4709


환자신뢰·진료기록부·문진표 작성 철저히


치과 의료분쟁 예방과 대처 A to Z (상) 의료분쟁 예방 방안





치과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또 불가피하게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조영탁 전 서울지부 법제이사가 쓴 ‘의료분쟁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대처하자’(도서출판웰)에서 찾아 정리했다<편집자주>.

‘1대 29대 300 법칙’, 또는 ‘하인리히 법칙’이라 불리는 이론이 있다. 대형사고가 한 건 터지기 전 경미한 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이런 크고 작은 사고 발생 이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소한 징후가 300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도 하인리히 법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선 이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평소 다음 사항을 진료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그 징후조차 없애는 것이다.

첫째, 환자와 신뢰관계 유지하기이다. 의료분쟁은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과의사나 스탭의 불친절로 인해 생긴 나쁜 감정에서 촉발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평소 환자와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면 의료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기록하기이다. 환자에 대한 문진·시진·촉진 등의 결과와 진단 결과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명 대상자 및 시간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비협조로 증상이 악화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중인 환자가 치과의사의 지도에 제대로 따르는지도 기재하면 좋다.

셋째, 문진표 작성이다. 시술에 앞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왕력이나 현재 상태, 합병증 유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과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자필 문진표를 성실히 작성한 후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 동의 받기

넷째,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 받기(Informed consent)이다. 의사의 의무에는 환자의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환자가 진료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부작용·합병증·예후 등을 설명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때 설명은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고 환자의 동의 여부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치과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시를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초진 시 전반적인 진료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해당 진료방법의 후유증, 병발증, 기타 환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하는지 확인한 후 ▲진료과정의 소요기간과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당일 진료 시작 전 해당 진료에 관해 환자에게 간단히 설명(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하고 ▲해당 진료 후 환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다(오늘 무엇을 했는가). ▲치료 종료 후에는 ‘주기적 내원’이나 ‘치료 부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 동의서에 그림 등 ‘설명 흔적’ 남기기

다섯째, 치료동의서 받기이다.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시술명 등을 특정하고 예견되는 나쁜 결과, 합병증, 부작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밑줄을 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방식으로 설명한 흔적을 남기고 환자 본인과 설명한 치과의사의 서명을 받는 게 좋다.

여섯째, 미성년자 진료 시 보호자 동반하기이다. 미성년자들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치료했다가 자칫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법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홀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으로 명시하면서 이 행위능력의 기준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진료에 대해 확언하지 않기이다. 의료행위의 결과인 치료효과 등에 확언하는 것은 환자에게 자칫 환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뚜렷한 치료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명확한 근거 없이 확실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식의 설명은 의료분쟁으로 치닫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여덟째, 의료배상책임 보험 가입하기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치과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장애를 입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의료분쟁이 생기면 보험사가 사고접수부터 종결까지 도맡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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