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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교육, 개원 후 1회 받아야..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4-03 조회5283


원장님, 의료폐기물 교육 받으셨나요?


개원 후 1회 받아야…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안정미 기자

등록 2018.03,30




개원 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모 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과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치과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A 원장의 질의 요지는 인근의 소아과 의사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 하는데 치과의사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이와 관련 총회 현장에서는 모든 개원한 치과의사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분회장이 대표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현장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수 여부를 거수로 조사한 결과, 많은 치과의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경각심을 주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신규 개원 의료기관 ▲이전 개원 의료기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미이수자 등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개원 후 1회 교육으로 이수 완료되며 병·의원 이전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기타사유로 지자체에 지정폐기물처리 확인원을

새로 제출하는 경우 다시 교육을 1회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받도록 돼 있으나 의원의 경우 개설자가 교육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다만 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온라인교육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라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관련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조속히 수료증을 구비해놓는 것이 좋다.

실제로 시청에서 단속을 나와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료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 치과의사는 전했다.

# 수료증 출력, 보관하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다. 이 법 제35조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68조는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기관은 환경보전협회로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수수료는 2만2500원이다.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자 한다면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www.kepaedu.or.kr) 접속 -> 사이버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선택(또는 사이버 환경교육 통합센터 홈페

이지(epa.ecoedu.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수강신청 -> 교육이수’ 과정을 거친 후 수료증을 출력하면 된다.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www.kepaedu.or.kr)에 접속한 후 초기화면에 있는 교육이수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치협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출력·보관해 교육 이수 증빙자료로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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