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치과 포함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심평원, 올 하반기부터…공개 브리핑서 밝혀)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4-03 조회4733


치과 포함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심평원, 올 하반기부터…공개 브리핑서 밝혀


김은정 기자

등록 2018.04.03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치과를 포함한 전체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달 30일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고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전체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 관련 자료제출은 병원급까지만 의무사항이지만 심평원은 그동안도 이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었다. 

황 개발상임이사는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과 경기지역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000개소의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진료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편차가 큰 것으로 잠정적으로 분석됐다.

이에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치과 의료계는 현재 심평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는 의료에 들어가는 시간, 시술 장비의 등급 등 ‘의료의 질’에 대한 반영은 없이

단순 가격 비교에만 그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황 개발이사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에 들어가는 시간, 시설, 시술 장비 등을 연계해 의료 질에 대한 반영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정보 자료가 수집돼야하고 법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초음파, MRI 등 국민 관심이 큰 부분은 평가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질적인 부분까지 반영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환자가 각종 평가결과와 비용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치과병원 228개소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한편 심평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시작해 지난해 4월까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2일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것.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3762개 병원급 이상의 치과, 한방,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으로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됐다.

공개된 자료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빈금액(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개 중 상급종합병원(42개소)·종합병원(298개소)·치과병원(228개소)등 3751개 기관은 모두 참여했고,

병원(1416개소, 5개소 불참), 요양병원(1482개소, 4개소 불참), 한방병원(296개소 2개소  불참)등에서 11개 기관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보건소에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자료를 미제출 한 기관에 대해

8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 바 있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2111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