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안내
서울특별시회 회원 제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는
"제4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회 회칙]
제22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회칙 제 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령,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 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매년 취업사항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입회비,연회비,기타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법률, 중앙회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의원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및 문의시간: 서울특별시회 사무국 (02-714-8212), 평일
월-목 오후 1시 ~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