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임에 관한 안내

등록일2023-12-15조회643

서울특별시회 회원 제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에서는 "제4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회 회칙
22(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 회칙 제 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법령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정관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 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매년 취업사항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입회비,연회비,기타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에서 의결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법률중앙회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의원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및 문의시간서울특별시회 사무국(02-714-8212), 평일 오전 10~오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