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 철회 알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의료기사 등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970,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21.10.26)되었으나, '21.10.29에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