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서울특별시회 보수교육 승인 불가 통보

등록일2018-08-23조회2768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위임한 보수교육 운영에 있어서 월권을 행하고 있습니다.

 

 


1) 2018421일 제1차 보수교육 승인 불가로 인하여 보수교육 취소 됨.

 

 

 

 

 

2) 2018916일 예정된 서울시회 보수교육 승인요청 공문과 첨부자료를

 

2018.7.25. 2018.8.9. 2차례에 걸쳐 중앙회에 접수 하였으나

공문접수 불가 및 승인불가 통보.

 


 

 

 

 

 

 

 

4) 대한치과위생사협회(중앙회)에서 승인불가 이유로 공지한 내용은 지난 510일 서울지방법원(2018카합20260)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으로 서울특별시회의 선거가 적법하였음이 소명되었습니다.

5) 또한 수원지방법원(2018카합10214)의 결정에서는 박지영 등이 채권자 오보경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2018. 5. 10.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0260), 이 사건 협회나 채무자가 이사건 서울특별시회 선거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재선거를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채권자 오보경, 임춘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회원자격 박탈이나 정지의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서울시회의 행보가 적절하였음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협회 운영으로 보수교육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승인 불가로 인해 서울시회 회원들은 서울지역에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보수교육)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2항에 따라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는 반드시 매년 평점 8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지 않았으나 정관에 의거하여 회장 유고 시 대행자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우선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문 접수조차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기 4), 5)항의 법적근거에도 불구하고 공문 접수불가 및 승인불가 조치로 인해 발생되는 서울특별시회의 경제적 물리적 손실과 회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보수교육 운영과 수강의 기회를 박탈한 경위의 주체 또는 관련 임원의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시치과위생사회 16대 임원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