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회원등급- 보수교육 이수-국민구강건강과 함께하는 치과위생사 삶 2
제 경험이 8만이 넘는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어떻게 치과위생사로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임상에서만 치과위생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홀로 오랜 시간 살아온 이 흔적들은 어떻게 회비를 내고 협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면허신고를 해야하는 이 시기에 협회는 회원 한사람 한 사람마다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회원은 조직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2018/03/13 08:03 국민구강건강과 함께하는 치과위생사 삶 2
치과위생사들은 국가고시에 응시 후 합격해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증을 발급해준다. 2018년 3월 12일 현재 면허 취득 치과위생사는 80,593명이다. (출처: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대치위협))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는 대치위협에 가입과,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도 해야 한다. 또한 대치위협에 회비 납부도 해야 한다. 그럼 치과위생사는 얼마의 협회비를 납부해야 할까?
<아래 파일 첨부> =출처: 대치위협 홈페이지_정민숙 회비납부 내역
1990년도에는 14,000원을 냈고, 20년 동안, 연회비를 납부했으며, 2010년도에 평생회비 10년 분량을 납부했다. 이 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 육아로 잠시 근무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양육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있었지만, 정회원 의무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실천했다.
또한 협회 운영을 위해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취업 상황에서도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회비를 납부했다.
치과위생사들은 연간 정해진 시간만큼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보수교육비는 따로 납부해야하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비용이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라면, 해마다 쏟아지는 연구논문들이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중단 없는 공부를 해야 한다.
<아래 파일 첨부> 출처: 대치위협 홈페이지(정민숙 이수한 보수교육 상태.)
위 내용에서 분류해 놓은 번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2018년도는 이제 시작이라 미이수로 표시된다.
2: 보수교육면제 대상자라도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며, 일 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8평점을 모두 취득하여 이수했다는 표시다.
3: 보수교육면제대상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에서 승인하면 면제자로 분류되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4: 면제대상자로 승인되었지만, 필요한 학술정보가 있으면 비용을 내고 기꺼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6점, 2점, 6점을 취득하였다는 표시다. 모든 치과위생사가 나처럼 행동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협회와 후배들을 위해서 나처럼 실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훌륭한 조직이 되리라 믿는다.
치과관련 내용이 얼마나 배우기 어려우면, 의대와 분리하여 치대가 있고, 간호학과 분리하여 치위생학이 있겠는가? 졸업 후 오늘까지도 다양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치과위생사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이나 임상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런 활동들은 알아서 신청하고 참석하여 배우고 있다.
임상에서 근무를 안 해도 공부를 중단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은 말해서 무엇 하랴? 치과에서 근무하는 주된 직역을 치과위생사 아닌 다른 직역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도, 알아야 할 내용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어깨 너머로 배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