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등록일2018-03-05조회2344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치과위생사 8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상대책모임 시도회장들은 지금 침통한 마음으로 이글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치과위생사로 국민구강건강의 전문인이라는 긍지와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일원으로써 치위협의 발전이 곧 우리의 권익과 더 나아가 국민구강건강에 일익을 한다는 사명감에 치위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던지 양보하고 단합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회는 지난 224일 총회장에 40여년을 함께 성장해온 13개 시도회의 결합체인 전국 시도회의 권위와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에게 허탈감과 모멸감을 안겨 주는 행동을 하여 믿음과 신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대표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그간 현 집행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으며, 전국 시도회장들 또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서 등을 전달하여 치위협의 정상화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전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여전히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명분 아래 권위적 입장에서 수용적 의지가 없었으며, 시도회장에게 하루 전 일방적 회의날짜 통보, 독선적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중앙회라는 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공정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어떤 조직은 그 조직과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들은 관습으로 조직 문화 속에 스며들어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조직에 오랫동안 축척된 정서와 문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관과 윤리라는 잣대로 조직과 구성원들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회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다는 바로잡겠다는 오만한 명목아래 개인을 억압하거나 시도회장을 탓하는 등의 또 다른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우리 정관 제24조에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의원은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제19조의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회장들은 각 시도회에서 선출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송함에 먼저 사죄드립니다.

 

전국 8만 회원 여러분

이제 시도 회장들은 회원님들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을 위해 다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치위협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치위협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총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위 사항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간계한 이야기에 현혹 되지 마시고, 지혜의 눈으로 진실을 보시고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4일

   시도회장비상대책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