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회 공지사항

제 16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선출에 관련한 보도자료

등록일2018-02-05조회2579

 

제 16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 선출에 관련한 보도자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제16대회장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후 저희가 맡은 이 선거 과정과 내용들을 정리하고, 기사들에 보도된 사실들을 확인하며, 정정 보도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 어렵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일 실시간으로 새롭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적은 인력으로 일 하다 보니, 최선을 다 함에도 빠른 대응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도와주는 사무국 직원1인을 제외하면 의결권이 있는 4인(위원장 정민숙 간사 한승아 위원 김연아 강경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네 사람이 다 같이 의논하고 심사숙고하며 토의하고 의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선거 참관을 위한 대의원 지정 사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4조 ‘선관위는 각 회장단 입후보자로부터 대의원 중에서 2명의 선거참관인을 선거 실시 3일 전까지 신고 받아 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개표 상황을 참관케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대로, 각 후보들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에 모 후보의 ‘대의원 명단을 알지 못하니 명단을 달라’는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 규정에는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회원들의 명단을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며, 각 후보에게 어떻게 공정한 상태로 공개할 것인지를 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위 규정대로 선거 3일 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으니, 모 후보의 의견대로, 선거 참관인을 선정하기 위해, 출마한 세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1월 22일 오후에 전화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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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 명단 열람 공개 방법>

<1안> 1월 24일까지 추천 완료해야하는 규정대로,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시회사무국에 세 후보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한다. 그 자리에서 후보 본인이 각자 2명을 선택하여, 대의원에게 의사를 확인 한 후에 선출하여 완료한다. 세 후보는 정확하게 각 대의원 선출 2명씩 6명을 선택하여, 대의원에게 의사를 확인 한 후에 선출하여 완료한다. 세 후보는 정확하게 2명이 정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이후 결정된 대의원 참관인과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

<2안> 이런 상황이 서울시치과위생사협회 역사상 처음이므로, 세 후보 모두에게 27일 선거 날 세 후보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한다. 그 자리에서 후보 본인이 각자 2명을 선택하여, 대의원에게 의사를 확인 한 후에 선출하여 완료한다. 세 후보는 정확하게 각 대의원 선출 2명씩 6명이 정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이후 결정된 대의원 참관인과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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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후보는 2안으로 의견을 주셨으나, 한 명 후보는 생각해 보겠다 한 후 오후 23시 33분과 1월 23일 새벽에 1안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세 후보의 통일된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 중 의견을 주신 후보님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3일 오전에 찾아뵙고, 그 날 오후 6시 30분에 사무국으로 오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두 후보님께 전화로 의견을 여쭈었더니, 두 후보님께서 날짜를 양보해주셨고, 두 후보님이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 6시 30분에 오신다는 후보님 문자로 이 상황을 알려드렸더니, 시간을 양보해 주셔서, 1월 23일 오후 7시 55분부터 차례로 세 후보가 모두 도착하여 9시 정도에 위 내용 <1안>으로 시간만 조절하여 선거 참관인을 요청하는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의원 명단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는지 선관위에서는 심사숙고하며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규정에 명단 공개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선거 3일 전까지 참관인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원들 정보를 보호하고, 후보자들 요구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참관인 선정에 꼭 필요한 면허번호와 성명 두 가지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세 후보가 모두 모이는 시간이 오후 9시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오후 6시 좀 넘어 문자를 통해 미리 참관인 선정을 위한 전화가 밤늦게 갈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방법에 동의했음을 세 후보는 사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후보 앞에서 대의원 두 가지 정보 열람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두 후보는 15대 현직임원이라 임원들 이름을 알지만, 한 후보는 알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직 대의원(임원)과 선출직 대의원을 구분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세 후보는 각자 두 명의 대의원을 직접 선정한 후, 사무국 직원이 대상 대의원에게 전화 통화로 의견들을 여쭙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거나, 수락을 거절하거나, 선거 참관인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는 과정을 겪느라, 3명의 후보 참관인 6명을 선정하기 위한 시간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완료되었습니다. 대의원 명단 열람 방법과, 6명의 참관인을 선정하는 이 과정은 모두 세 후보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2. <선거 유세 방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5조에는 선거유세로 ‘회장단 입후보자가 선거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 대의원 총회 장소에서 10분 이내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방법만 있을 뿐이라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인 대의원 명단 전체를 요구하는 일부 후보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거유세 방법 5조와 금지사항 10조는 같은 맥락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라, 선관위에서는 이 문제 역시 세 후보에게 동일한 상태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한다는 회의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이 선거운동방법을 위해 규정에 있는 금지사항 10조를 기본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 3명이 함께 의논하고 동의하여 7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거유세 방법 7번은 (아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방법은 우리협회 팝업창과 게시판에 공지로 올린 후 대의원들에게 문자로 웹주소를 링크시켜 알려드렸습니다.) 대의원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자리니,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그 발표 순서를 제비뽑기를 통해 정했으나, 두 후보의 기호순서가 뒤바뀐 상태로 되어 모 후보가, ‘대의원들이 후보자들의 기호를 혼동할 수 있으니 기호 순번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다른 두 분이 받아들여 그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방법들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내용을 수정하여 완성한 후, 세 후보가 모두 동의한다는 사인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메일과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 받았습니다. 언론보도 보다는 서울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들의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정보로 어느 후보를 투표할지 우리는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아래 세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선거운동 방법 (이 내용 아래 세 후보가 모두 사인으로 동의하였습니다.)=>2개의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공지로 모두 게시하고 팝업창으로도 띄운 후 대의원들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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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운동 방법

1.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장은 투표권자인 대의원 뿐 만 아니라 서울시회 전체 치과위생사들의 회장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방법의 기본으로 대의원들과 전체 회원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2.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 24일(수), 25일(목), 26일(금), 3일 동안 각 후보의 선거 포스터[별지 1]를 후보 1번, 2번, 3번 순으로 한 장의 팝업창으로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띄워 홍보한다.

3. 후보들은 10포인트 글씨로 A4용지 1장 분량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별지 2] 작성하여 24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 이었으나, 모 후보 의견으로 24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고,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동일 시간에 게시한다.

4. 각 후보는 타 후보 관련내용은 쓰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정책과 출마에 대한 내용만 기술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 (금지사항)

회장단입후보자는 아래의 행위를 금한다.

1. 기부 행위 및 외부로부터의 금전 수수행위

2.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의 유포행위

3. 상대 입후보자 비방 행위

4. 부정한 선거운동 행위

5. 선관위에서 제공 허가한 선거 홍보물을 제외한 개별 홍보물 유포 행위

6. 선관위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

5. 2번과 3번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월 24일 오후 5시까지(오전 10시까지에서 변경됨) 취합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서울시회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 게시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문자로 알려 대의원들에게 홍보한다.(문자전송 및 이메일 전송)

7. 27일 토요일 선거 당일 운동: 출마의 변을 회원들에게 직접 선거 운동하는 자리니 그 발표 순서를 23일 화요일 사무국에 당도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미리 확정하였으나, 후보자 의견에 따라 대의원에게 기호 혼란 초래가 우려되므로 제비뽑기는 무효로 함을 동의하고, 기호 순으로 각 후보 5분 시간을 회원들에게 선거 운동을 한다.

2018.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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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에 동의를 하고 모두 수긍하며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후보의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선거운동 방법 4번에 해당되어 징계에 해당됨에도 그에 해당하는 벌칙사항이 자세하지 않아, 타 선거관계법규에서도 관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선거 전날까지 징계 내용을 각 후보에게 메일로만 전송했습니다. (징계 내용을 게시판에 전체 공개하면, 선거 전날(26일)이라 대의원들이 투표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일로만 전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징계 후보들에게도 자신들의 출마 정견을 편견 없이 발표하라는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직후에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언론플레이 때문에 공개여부는 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3. 대의원 선출 기준

정기총회를 위한 대의원은 1년에 1회씩 선출합니다. 정기총회 과정 중 회장선출이 3년에 1번씩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 기준은 1년에 1회 정기총회 진행할 때와, 회장 선출이 있을 때의 정기총회 진행시 선정하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서울시회 정관 23조서울시회 제규정 제 5조 대의원 선출 규정에 의해 ‘당해 연도 면허번호 끝자리 수로 1차 선출한다.’ 라는 항목에서 대의원 정족수가 모두 채워졌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수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도 보수교육 면제자의 면제신청이 안 된 사람은 미 이수자로 분류되어 대의원 자격이 안 됩니다. 또한 정회원으로 3년이 지나도 8점미만의 보수교육점수면 대의원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러한 자격상황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리고 면허번호 끝자리가 당해 연도 끝자리와 동일하다 하여도, 보수교육면제신청과 처리가 제 때 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회원이라도, 기간 내 면제 신청을 바로 처리한 회원까지도 회장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의원 수락여부 문자 발송(면허번호 끝자리 8번 7번에 해당되는 회원)은 250여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발송되었으나 재적 대의원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1월 27일까지 최종 대의원 60명, 불참자 5명, 참여자 55명)

 

또한 대의원 명단 전체를 회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거 유세 방법은 대의원 총회 장소에서 10분 이내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제 5조(중앙선관위) 내용뿐입니다. (선관위는 세 후보에게 공정선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인 대의원 여러분들의 그 많은 개인정보도 지켜 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 번 선거를 통해 여러분들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후보자들이 스스로 부족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았고, 그 결과를 문자와 메일을 통해 전달 받으며, 후보자들의 공약과 면면을 직접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타 단체는 대 부분 모바일 투표로 회장선거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아직 직접선거를 치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선거 홍보 방법에 있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또한 앞으로 하게 될 선거에 귀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회원들에게 대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총회와 회장선거에 대해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점검했습니다. 이 번 선거에서는 16대 집행부 회장을 선출했으니,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동안 3년 마다 한 번씩 치러진 행사고, 해마다 대의원 선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이러한 과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모든 선거관리 규정들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 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과정과 일련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아, 다음 선거를 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장 출마한 세 후보와, 참관인을 포함한 대의원들이 참석해 주셨고,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라 처음으로 3명의 후보가 경선 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회장 후보 출마 연설, 투표, 개표 후 결과) 대의원들의 출신학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학교로 이루어졌습니다. 토요일에도 근무하느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서울시치과위생사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시고, 후보로 활동하신 세 후보님들도 끝까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할 기사를 인쇄물(1부 18페이지 모두 16부)로 준비해 와서 배포하는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 이미지 때문에 참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실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선관위는, 언론에 보도된 모임에 대해, 기사보도를 한 언론사 세 곳에 문의하였고, 두 곳의 답변은, ‘그 단체에서 이메일을 통해 보도 자료를 보냈고, 두 언론사에서도 실제 있는 단체인지, 연락처도 없어서 알 수가 없다’고 했으며, 한 곳에서는 ‘서울시회 치과위생사’가 맞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현재, 2월 2일자로 올라온 모 단체의 성명서가 다시 올라와 그 언론사에 확인한 결과 대표자는 치과위생사가 맞으나,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서울시회치과위생사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치과계 전문지인 세 곳의 언론이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았으리라 믿으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작성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실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배들이 각 시도회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치과위생사와 다양한 학교 출신들이 모여 서울시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모두 모교가 다르며, 근무지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릅니다. 동료 선후배들과, 이번 투표에 참석해주신 대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위여부에 대해 의뢰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자신의 의견은 우리 서울시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회원들 간의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다음 선거에는 어떻게 해야 축제처럼 이 선거를 치룰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며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촉받은 순간부터 이 모든 행위는 오직 서울시와 전국의 치과위생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신 세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뜻을 투표로 실천하신 대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 선거는 3년마다 진행하지만, 서울시회 회원은 10년마다 한 번씩은 대의원에 해당되는 회원들입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소문과 떠도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읽지 마시고, 서울시회 전체 치과위생사들을 위해 정정당당한 선거를 진행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2. 5.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거관리위원장 정민숙

간사 한승아, 위원 김연아, 강경연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