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회원등급 변경 기준일 안내 및 회원정보 변경요청

등록일2016-12-30조회31957

회원등급 변경 기준일 안내 및 회원정보 변경요청

   

 1. 회원등급 변경 기준일 안내 : 매년 1월 1일

협회 회원등급 변경 기준일이 기존의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말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자로 회원등급이 재확인, 적용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수교육을 (사이버 교육 포함) 이수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원등급 확인 후 이수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회비 완납 시에는 2017년 등록정회원으로 복귀됩니다.

 

 ※ 임시정회원의 경우, 2017년 회비+미납회비 중 최근 2개연도 회비 납부 시 2017년 임시정회원으로 적용

 

 

 2. 회원정보 확인 및 변경요청 : 1월 13일(금)까지

최근 도로명 주소제도 도입으로 회원정보 상 주소지가 지번으로 되어있거나 도로명과 지번이 함께 표기된 경우 우편물 수신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우편물 발송 시 사전에 변환작업을 거쳐 보내드리는데도 수신을 못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발생함에 따라 번거로우시더라도,

1. 모든 주소는 수령하시는 도로명+건물번호+층 및 호수 까지 모두 기재

2.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만

1월 13일(금)까지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로는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환할 예정이며, 이후 발생되는 표기 오류 및 우편물 미수령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타 연락처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는 정보수신을 위해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