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본인인증이 곤란하여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해외거주자 및 해외체류중인 자 대상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대행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유예 및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곤란하여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해외거주자 및 해외체류중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4년 보수교육 면제·유예 및 2015년 면허신고를 대행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 요건
해외거주자 및 해외체류중인 자 중 본인인증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면허신고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치과위생사

2. 제출 서류
가. 면허신고
- 면허신고 신청서 및 면허신고 위임장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위임장
- 보수교육 면제ㆍ유예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거주자 및 해외체류 사유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3.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가. 이메일 접수 시 제목 : [000(성명) 보수교육 면제ㆍ유예/면허신고 대행신청]으로 기재 필수
나. 접수처 : kdha@kdha.or.kr

4. 신청 기간 : 2015년 11월 18일(수) 까지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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