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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이내여야

작성자정보통신위원회 등록일2022-01-20 조회1713

월 급여 300만원 초과자도 대상에서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관에 5인 미만 의원급도 포함된 가운데, 신청에 관심을 갖는 치과와 직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원자격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한정된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세전 급여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소정 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인 자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보험 이력이다. 올해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된다고 명시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불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기간 무더기 퇴사가 이어졌던 폐해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올해 처음으로 대상이 된 5인 미만 치과의 경우에는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인원부터 가입대상이 된다.


출처 :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

기사 원문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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