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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과 방역 지침 나왔다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20-06-18 조회2847


코로나19 치과 방역 지침 나왔다


치협 치과 병의원 실정 고려 최신 지침 마련
비상대책본부 “코로나 장기전 예상 지속 보완”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인 이상훈 협회장(사진 오른쪽)과 부본부장인 송호용 부회장이 '알기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윤선영 기자>
▲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인 이상훈 협회장(사진 오른쪽)과 부본부장인 송호용 부회장이 '알기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윤선영 기자>


치협이 일선 치과병·의원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개인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치과 진료와 관련해 국내에서 나온 첫 포괄적 방역 지침으로, 내원환자 확진 판정 시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협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이하 비상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요청하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일선 치과의사들이 방대한 양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을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반적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지침 제작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고해 제작된 이번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환자 내원 시 지침’, ‘환자지침’, ‘진료지침’ 등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됐다.

해당 지침은 비상대책본부 위원들과 치과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았다.
 

#“발열·호흡기 증상 진료 미뤄도 거부 아냐”
‘환자 내원 시 지침’에서는 우선 모든 내원 환자 ITS, DUR을 확인하는 한편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했다.

또 일반 환자 내원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고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검사를 권고한다.

해외 방문 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가 정보제공기간인 14일 이후 내원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는 KF94 마스크, 글러브, 페이스쉴드 또는 고글 착용 후 진료한다.

특히 모든 내원 환자에서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미루되 이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환자지침’에서는 모든 내원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및 진료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KF94, 덴탈)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치협이 10일 발표한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 방역 지침’. 진료 행위자와 진료 영역별 필수 및 추천 방역 지침이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 치협이 10일 발표한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 방역 지침’. 진료 행위자와 진료 영역별 필수 및 추천 방역 지침이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비말 확산 진료 시 페이스쉴드 등 필수
아울러 ‘진료지침’에서는 ▲데스크 및 병원관리업무 ▲방사선실 ▲진료실 ▲상담실 등 의료진 및 환자 동선에 따라 세분화된 내용을 제시했다.

접수, 수납 직원이나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병원관리업무 직원의 경우 마스크(KF94, 덴탈),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다.

또 밀폐공간인 방사선실의 경우 매 환자마다 환기를 진행하고 KF94마스크,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하게 했다.

진료실의 경우 진료 시작 전 환자 가글을 추천한다. 지침에서는 가글액으로 1% 과산화수소나 0.2% 포비돈 액을 권장한다.

특히 High Speed, Low Speed, Scaler를 사용하는 비말 확산 진료 시에는 진료행위자(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KF94 마스크, 라텍스 글러브, 페이스쉴드(또는 고글)를 필수 착용하도록 했다. 또 진료보조자(어시스트)는 KF94 마스크, 글러브(또는 손소독제), 페이스쉴드(또는 고글)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반면 드레싱, 발치, 교정 와이어 체인지 등 비말 확산이 없는 진료 시 진료행위자(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KF94 마스크, 글러브(또는 손소독제)를 필수로 착용하고, 페이스쉴드 또는 고글을 추천한다. 진료보조자(어시스트)는 KF94 마스크, 글러브(또는 손소독제)를 필수로 착용한다.

상담실의 경우 거리 유지가 가능하고 환기가 가능한 개방형일 경우 상담 직원은 마스크(KF94, 덴탈)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하며, 밀폐공간으로 매 환자마다 환기를 해야 하는 비개방형일 경우 상담 직원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필수로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치과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
송호용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지침 개발과 관련 “치과 진료실 환경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비말 확산 여부와 오염 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침은 코로나19로부터 치과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으로, 개원가의 감염 관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명진 비상대책본부 감염관리팀장은 “해당 지침은 내원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되므로 개원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침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등 치협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과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종합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전문이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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