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임플란트 중복청구 확인 4300기관 사후 점검 실시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9-05-31 조회2990


임플란트 중복청구 확인 4300기관 사후 점검 실시


심평원, 각 단계별 1회만 인정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 4년여간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및 지급이 확인된 4300여 기관, 8600여건에 대해 ‘심사사후관리점검’에 들어간다.

사후관리 점검대상은 치과임플란트(찬11) 수가에 대해 진료 단계별(1단계: 진단·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식립술, 3단계: 보철수복)로
각 1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하나 중복청구 및 지급이 확인된 기관들이다.

기간은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료분(2014년 10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심사결정분)에 해당한다.

사후관리 점검대상 요양기관은 심평원 관할 본·지원으로부터 정산예정 문서를 받게 되며 정산 절차는
해당 치과로부터 중복청구 사유 및 이의제기 등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8~9월부터 진행된다.

심평원은 “치협이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사후관리계획 및 치과 임플란트의 올바른 청구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청구착오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 안내됐다.  

한편, 심사사후관리점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함으로써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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