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소식

7월부터 치과의원 야간·토요일·공휴일 수술치료 30% 가산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7-03 조회3214


7월부터 치과의원 야간·토요일·공휴일 수술치료 30% 가산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 시행






7월 1일부터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치과의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적 치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료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에 치과의원,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및 치과 외래 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비와 해당수술에 동반되는 마취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야간 기준은 평일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다.

치협은 이와 관련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치과의원과 동네의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 시행으로 동네 의료기관의 해당 시간대 진료가 활성화 돼 이 같은 상황이 다소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치과의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해 수술적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환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제도에 대한 고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안내문 다운이 가능하다. 


※ 기사원문 :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3124



댓글10

댓글달기
0/10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