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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도 ‘실란트’ 가능...업무범위 관련 민원사례 보니“행정처분 유의”

작성자정보위원 등록일2018-05-16 조회3465

치과위생사도 ‘실란트’ 가능...업무범위 관련 민원사례 보니“행정처분 유의” 치위협, 홈페이지 통해 복지부 민원·유권해석 공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5.16 17:06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관련된 복지부 민원사례와 유권해석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했다.

이번 조치는 업무범위 혼선에 따라 회원들이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치위협은 앞서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2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다수 민원사례와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신 받았다.

이어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내용을 정리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치위협이 공개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주요 민원사례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실란트 △부착물 제거 범위 △임플란트 치아 본뜨는 과정상 임프레션 코핑, 힐링어버트먼트 체결 △교합조정 △발치나 치주 수술 시 진료보조 △레이저치료 △임플란트 보철물 임시 장착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임시치아 제작 △치아미백 △치과의사 부재 시 인상채득, 임시치아 수정, 교합조정 △레진수복, 인레이(테세라) 영구 부착행위 및 높이 조절행위 △완전 장착된 골드 크라운 및 치아에 붙은 여분 레진 제거 △주사바늘 제거행위 등 총 14가지다.

이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실란트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다.

또 잉여시멘트, 임시충전물과 같이 치료과정 중 시행되는 부착물 및 침착물 제거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다. 크라운 리무버 또는 다른 제거 기구로 제거하는 것 또한 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된다. 이 역시 치과의사의 지도가 따라야 한다.

다만 강도가 높은 크라운이나 수복물을 제거함에 있어 위험성이 높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고속 핸드피스(high speed handpiece)는 치과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

▲구강 내 교합조정 ▲레이저치료 행위 ▲임플란트 보철물 임시 장착 행위 ▲세파로 촬영 ▲임시치아 직접 제작 ▲임시치아 수정 행위 ▲치아 옆면의 간단한 레진 수복작업 ▲인레이 영구 부착 행위 ▲인레이 부착 후 높이 조절 행위 등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진료보조) 업무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남겨졌다.

복지부는 “발치, 임플란트, 치주처리, 외과적 근관치료 등을 행할 때 수술보조(진료보조)는 각 행위들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술보조(진료보조)는 여러 행위들이 포함돼 있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포괄적으로 묶어 업무영역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각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의료행위의 종류, 침습적인 정도,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해당인의 업무숙련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한편 이번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사례’는 치위협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www.kdha.or.kr) 소통광장 및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샛별 기자  press@kdha.or.kr


※ 기사원문 :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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